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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인천도시공사] 2014년도 송도컨벤시아 전시회 개최 지원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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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2014년도 송도컨벤시아 전시회 개최지원사업
  
동북아 중심도시, 세계 명품 도시를 지향하는 인천의 송도컨벤시아에서 지역전시 산업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2014년도 송도컨벤시아 전시회 개최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7월 28일
인천도시공사 사장
  
1. 지원대상
- 송도컨벤시아에서 개최되는 4,208㎡(1개홀 규모)이상 전시회로 전시장 임대계약(또는 배정)이 완료된 전시회
※ 신청 임대면적 변경불가(변경시 지원취소), 참가업체 50개 이상
- 인천광역시 전시컨벤션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전시회
2. 지원금액
| 구 분 | 1홀 규모 | 2홀 규모 | 
| 지원요건 | 송도컨벤시아 전시장  | 송도컨벤시아 전시장 8,416㎡ 이상 | 
| 지원금액 | 6천만원 이내 | 8천만원 이내 | 
| 비 고 | ㆍ선정 순위별 차등 지원 ㆍ지원 예산 범위 내에서, 전시회별 지원금액 조절 가능 | |
3. 지원금 활용가능 항목 및 범위
| 지 원 항 목 | 지 원 범 위 | 세 부 내 용 | 
| 전시장 임차료 | 소요비용의 50% 이내 | 전시장 및 회의실 임차료 | 
| 국내ㆍ외 홍보비 | 소요비용의 100% 이내 | 언론매체광고, 홍보부스 참가비, 인쇄홍보자료 제작, 광고물 제작, 인터넷 홍보 등 | 
| 해외업체 및 바이어 유치비 | 소요비용의 100%이내 | 항공비 및 숙박지원비, 통역요원 인건비 등 | 
| 부대행사개최비 | 소요비용의 50% 이내 | 개막식, 세미나, 수출상담회, 이벤트 제반비용 (강사료, 자료제작비, 장치비 등 일체비용) | 
※ 지원금은 해당항목의 지출에서 V.A.T 제외한 금액만 인정 ※ 3회 이상 지원 전시회, 지원금 활용 가능 항목 및 범위 제한 - 국내ㆍ외 홍보비(소요비용의 50% 이내) - 해외업체 및 바이어 유치비(소요비용의 50% 이내)
[첨부파일] 공고문 및 신청서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