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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부산광역시] 2025년도 MICE 우수기업(기관・단체) 및 유공 선발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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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공고 제2025-3146 호
2025년도 MICE 우수기업(기관・단체) 및 유공 선발 공고
「부산광역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20조에 따라 부산의 마이스(MICE)산업 발전에 기여한 마이스(MICE) 우수기업(기관・단체)과 유공자를 선발하여 표창하고자 하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5년 10월 13일
부 산 광 역 시 장
1. 선발 규모
❍ 우수기업(기관・단체) 3개사, 유공자(개인) 5명
2. 신청자격
❍ (우수기업・기관・단체) 부산광역시에 본사 또는 지사를 두고, 표창 신청일 기준 창업 기간이 2년 이상 된 기업
(기관・단체) 중 아래 조건을 만족하는 기업(기관・단체) ※ 협회, 단체 등: 부산광역시에서 해당분야 2년 이상 종사
- 마이스 행사 참여 실적이 우수한 기업(기관・단체) ※ 단순 참가 제외
- 지역 특화 마이스 행사, 상품 개발 등을 통하여 마이스산업 발전에 기여한 기업(기관・단체)
- 고용 창출 등 지역사회 기여도가 우수한 기업(기관・단체)
❍ (유 공 자) 마이스 관련 기업(기관・단체)에서 표창 신청일 기준 3년 이상 재직 중이며 아래 조건을 만족하는 자 중에서 재직 기업
(기관・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
- 부산 마이스 행사 유치 및 개최에 현저한 공이 있는 자
- 프로그램 개발 ․ 운영 등으로 마이스 참가자 만족도 제고에 기여한 자
- 부산지역 특화 마이스 개발을 통하여 마이스산업 발전에 기여한 자
- 지역 마이스업계 상생과 발전에 기여한 자 등
3. 신청 및 추천 제한
가. 우수기업(기관・단체) 표창 신청 제한
1) 최근 3년 이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공정거래관련법」 위반으로 고발・과징금 처분이나
시정명령을 받은 기업(기관・단체) 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명단이 공개되거나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자료가
제공된 체불사업장
2) 추천일 당시 「국세기본법」, 「관세법」, 「지방세징수법」에 의거 체납 중인 기업(기관・단체)
3) 수사 중이거나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시장 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기업(기관・단체)
4) 2년 이내에 단체표창을 받은 동일한 분야의 공적으로 추천되는 경우
나. 유공자 표창 신청(추천) 제한
1) 수사 중이거나 형사 처벌을 받은 자
가)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나) 사형,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다)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라)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마)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바)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사)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아)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벌금형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자)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자
2) 「상훈법」 제8조 및 「정부 표창 규정」 제19조 등에 따라 정부 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 단,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본인의 귀책이 아닌 경우는 추천 가능)
3)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등
가) 최근 3년 이내 1회 이상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같은법 시행령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에 대해서는 포상 추천을 제한함
나) ‘임원’이라 함은 이사, 대표이사, 감사, 공장장,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 있는 자를 말함
다) 다만, 사업장 또는 그 임원 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4)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 및 그 임원
가) 최근 2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나)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다) 다만, 상기 가), 나)의 경우에도 법인 또는 그 임원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5)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기관장)
가)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의한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나)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3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 자료가
제공된 자
6) 추천일 당시 「국세기본법」, 「관세법」, 「지방세징수법」에 의거 체납 중인 자
7)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8) 1년 이내에 개인 표창을 받은 동일한 분야의 공적으로 추천되는 경우
<민간인 추천 제한자 조회 방법>
4. 신청 서류
5. 신청 및 접수방법
❍ 신청기간: 2025. 10. 13(월).~10. 24.(금) 18:00
❍ 신청방법: 기업(기관・단체) 또는 개인이 직접 신청
❍ 접수방법: 이메일 접수 (jh9009@korea.kr)
▶ 제출서류 번호 순으로 하나의 PDF 파일로 송부, 선정 후 원본 제출
▶ 2025. 10. 24.(금) 18:00 접수 마감
6. 수상기업・기관・단체(수상자) 특전
❍ 민간주관 전시회·국제회의 지원신청 시 가점
❍ 해외마케팅·전시회 참가 신청 시 가점
7. 표창대상자 선정 절차
8. 심사기준
가. 기업 ・ 기관 ・ 단체
나. 개인
9. 선정 결과 통보 : 개별 통보
10. 유의사항
❍ 신청서에 허위기재,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함
❍ 신청을 위하여 제출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 신청서나 각종 증명(증빙)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름이 추후에 확인될 경우 표창을 취소함
❍ 신청자(기업・기관・단체 등) 자격 미달 시 당초 계획 규모보다 적게 선발할 수 있음
❍ 기타 문의: 부산광역시 관광마이스산업과(☎ 051-888-5191)